인천 계양구청이 동료 성추행 혐의를 받는 주정차 단속업무 수행 관리자에게 정직 3개월을 처분한 가운데 노동단체가 피해사실 조사 과정에서 구청이 복수의 피해자들에게 처벌 희망 여부를 묻는 식으로 압박 조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23일 노동사회노·사발전연구소(노동권리보호센터)는 “가해자 징계만으로 현재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재발방지 대책 및 피해자 고용보장을 요구했다. 계양구청에서 주정차 단속 보조인력인 ‘교통단속 서포터즈’로 일하는 A씨는 최근 관리자 지위에 있는 가해자 B씨에게 수년 동안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고, 계양구청은 이에 관해 조사해 왔다. 다수 노동자가 유사한 내용을 증언했고, 계양구청은 가해자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일부 범죄 사실을 인정한 가해자는 사직서를 제출했고, 계양구청은 사표 수리를 보류한 상태다.

노동단체는 징계 양정과 조사 과정상의 문제를 제기했다. 강두순 노동권리보호센터 대표는 <매일노동뉴스>에 “계양구청이 성추행과 관련해 피해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가해자의 처벌 유무를 묻는 행위를 했다”며 “피해자들에게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말하라고 사실상 압박한 것”이라고 증언했다.

교통 단속 서포터스인 피해자들은 11개월 기간제 노동자로 매년 채용공고에 지원해 합격해야 한다. 피해자는 성추행을 제보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불이익을 받을까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이다.

계양구청 자치행정과 관계자는 “징계위원회에서 지난 18일 징계(정직 3개월)를 결정했고, 가해자는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라며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공무원이 퇴직하려면 의원면직 전 거쳐야 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가해자는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11년째 해당 업무를 수행했다. 계양구청 여성보육과 관계자는 “가해자 처벌 여부를 묻는 질문을 하지 않았다”며 “피해사실만 확인했다”고 반박했다.

노동권리보호센터는 “재발방지 대책 수립과 피해노동자 고용보장을 요구한다”며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1인 시위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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