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의료노조

보건의료노조(위원장 나순자)가 수익용 기본재산을 이사회 의결 없이 사모펀드에 투자한 학교법인 건국대를 불기소처분한 검찰을 규탄하고 서울고검에 항고했다.

노조는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국대가 법인 재산 120억원을 적법한 절차 없이 사모펀드에 투자한 사실을 검찰이 증거불충분으로 기소하지 않았다”며 “건국대가 이 돈을 옵티머스펀드에 투자한 사실이 드러났고, 이 과정에서 이사회 의결이나 교육부 허가도 없어 사립학교법 위반이 드러났는데 무슨 증거가 더 필요하다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건국대학교는 지난해 1월 수익사업체 더클래식500의 임대보증금 120억원을 사모펀드인 옵티머스자산운용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봤다. 더클래식500이 보유한 오피스텔에서 발생한 임대보증금 수익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9월 현장조사를 벌여 이 과정에서 이사회 의결이나 교육부 허가 같은 절차가 없었던 사실을 확인하고 유자은 건국대 이사장과 최종문 당시 더클래식500 대표를 배임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수익용 기본재산은 사립학교가 학교 경영에 필요한 수익을 목적으로 보유하는 재산이다. 사립학교법 28조를 보면 학교법인은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용도변경하거나 담보제공을 할 때 교육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이사회는 학교법인의 재산 취득과 처분·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고 있다. 유자은 이사장이나 최종문 당시 대표 누구라도 수익용 기본재산을 활용해 투자하려면 이사회 의결과 교육부 허가가 필요한 셈이다.

그러나 검찰은 투자에 쓰인 120억원이 더클래식500이 보유한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부동산에서 파생했다는 이유로 이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보지 않았다.

이는 주무부처인 교육부 해석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교육부가 이 사건이 있기 전인 2019년 12월 펴낸 사립대학(법인) 기본재산 관리 안내서에 따르면 “임대보증금은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금액에 반영됨에 따라 임의 처분이 제한됨”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 “임대보증금 보관·유지 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수익용 기본재산이 감소되므로 관할청의 수익용 기본재산 처분 허가를 득해야 함”이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검찰은) 교육부 지침을 단지 ‘내부 지침에 불과한 것’으로 폄하하며 사학 운영에 대한 교육부 권한을 무시했다”며 “학교 발전과 인재양성에 사용해야 할 법인 재산을 절차 없이 소수 몇몇이 입맛대로 쓰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김삼호 대학교육연구소 선임연구원은 “검찰의 이번 결정은 사학의 기본재산 운용에 대한 교육부의 관리권한을 형해화하고 수익용 기본재산을 사학법인 입맛대로 처리해도 된다고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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