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금융체계상 ‘중요 금융기관’으로 선정된 은행과 은행지주회사에서 매년 자체 정상화계획을 받는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오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융산업구조개선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중요 금융기관은 금융위가 선정한다. 기능과 규모, 다른 금융기관과의 연계성,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금융위는 다음달 중요 은행·은행지주회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지난해 6월에는 KB금융·우리금융·신한금융·하나금융지주와 국민·농협·우리·신한·하나은행을 선정했다.

올해 선정된 은행·은행지주회사는 10월까지 자체 정상화계획을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한다. 자체 정상화계획은 △자본 적정성 및 재무건전성 확보 △인력구조 및 조직구조 점검 및 개선 △사업구조의 평가 및 핵심사업 추진 △지배구조 평가 및 개편 △그 밖에 금융기관의 경영건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금감원은 제출받은 자체 정상화계획을 예금보험공사로 송부하고, 이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작성해 금융위에 제출한다.

이와 별도로 예금보험공사는 중요 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건전성을 회복하기 어려울 때를 대비해 부실정리계획을 수립한다. 조직구조 및 재무현황 같은 분석 내용을 포함해 △금융 및 경제적 중요 기능 보호를 위한 정리전략 및 실행 방안 △핵심기능 및 핵심사업 유지계획 △정리 장애요인 해소 방안 및 정리 과정에서의 예금자 보호 방안을 담아야 한다.

만약 중요 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되면 금융위는 적격금융거래 정산과 종료를 일시정지한다. 적격금융거래는 통화나 유가증권·이자율을 대상으로 하는 옵션·스왑 같은 파생상품 거래다. 도산 혹은 정리절차를 개시하면 계약만료 전 종료·정지하는 게 원칙이지만 이렇게 하면 혼란이 확산할 수 있어 일시정지제도를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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