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 전 수석부의장인 우원식 의원과 진경호 전국택배노조 위원장이 22일 오전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택배기사 과로방지 사회적 합의기구 2차 합의문’을 발표하고 현장에서 얼싸안고 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택배노동자를 분류작업 책임에서 벗어나게 하는 ‘택배노동자 과로방지 사회적 합의’가 최종합의를 이뤘다.

‘택배기사 과로사 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는 22일 오전 국회 본청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회의실에서 과로방지 대책을 담은 2차 합의문에 서명했다. 이로써 지난해 12월 출범한 합의기구는 1·2차 합의를 도출하며 활동을 마무리했다. 합의기구에는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와 정부(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공정거래위원회·우정사업본부),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 택배사업자(CJ대한통운·롯데·한진·로젠), 대리점연합회, 소비자단체, 화주단체가 참여했다.

합의문에는 연내 택배노동자를 분류작업에서 제외하기 위한 방안이 담겼다. 분류작업은 별도의 수수료가 지급되지 않아 공짜노동으로 불렸다. 하루 최소 2시간이 소요돼 과로 원인으로 지목됐다. 택배 3사는 올해 9월1일부터 1천명의 분류작업을 수행하는 전담인력을 투입한다. 로젠택배는 사업구조의 특수성을 고려해 노사가 별도 방안을 협의해 9월1일부터 시행한다.

노동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내용도 포함했다. 주당 70시간 안팎으로 알려진 택배노동자 노동시간은 주 60시간을 넘지 않도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주 5일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사업 결과를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생활물류서비스법) 21조에 따라 정책협의회에서 논의한다. 다음달 27일 시행되는 생활물류서비스법에 맞춰 사회적 합의 내용을 담은 표준계약서를 올해 전면 도입한다.

민생연석회의 전 수석부의장인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회적 합의는 택배노동자 과로를 방지하기 위해 모든 참여 주체가 토론해 얻은 소중한 결실”이라며 “합의를 잘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정부와 지속적으로 뜻을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진경호 택배노동자 과로사대책위 공동대표는 “지난해 16명의 택배노동자가 사망했고, 올해 5명이 사망해 분류인력 투입은 과로사 방지의 유력한 대안임이 구체적 수치로 입증됐다”며 “많은 돈이 들어가는 사업이지만 결단해 준 택배사업주에게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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