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묵 공인노무사(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 강선묵 공인노무사(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경기도는 소속 기초자치단체들과 공동으로 ‘노동권익서포터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편의점을 비롯한 영세사업장에서 단시간으로 일하는 노동자들의 노동실태를 조사하고 노동법을 안내하는 사업입니다.

노동권익서포터즈가 영세사업장을 실태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뿐더러 4대 보험이 어떤 것인지를 모르는 경우도 허다했습니다.

사용자의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력을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노동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았다면, 이 임금은 소득세법상의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노동자의 임금에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뒤 국세청에 이를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고용보험법을 포함한 사회보장법령에 따라 노동자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일반가입자에서 사업장가입자로 전환해야 합니다.

그런데 일부 회사에서는 탈세를 하기 위해 노동자에게 4대 보험에 가입하게 해 주지 않고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공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4대 보험료는 국민 및 근로자와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세금과 비슷하다고 해 이른바 ‘준조세’라고 불립니다. 따라서 이를 납부하지 않는 것도 탈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노동자들은 임금에서 4대 보험이 공제되는 것이 싫다며 오히려 회사에 4대 보험에 가입해 주지 않을 것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자가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고용보험·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구직급여(실업급여) 수령이나 산재보상에 번거로움 내지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4대 보험 미가입이 적발될 경우 적발되지 않은 기간 동안 납부하지 않은 보험료가 한꺼번에 청구되기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무급휴직이라도 하는 경우 사용자가 해당 기간 동안 재직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 있어서 나중에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한 회사에서 4대 보험에 계속 가입해 있었다면 도중에 무급휴직을 하더라도 대부분 계속 재직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회사가 임금에서 사업소득세를 공제하고 4대 보험을 가입해 주지 않는다면, 근로소득세를 공제하고 4대 보험에 가입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회사가 4대 보험에 가입해 주지 않을 경우 나중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해 4대 보험에 소급 가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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