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기훈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15일 코로나19 장기화 속에서 맞는 노인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노인의 존엄한 일상적 삶 회복을 위해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인권위는 성명에서 “코로나19 상황에서 드러나듯 고령화가 단순히 나이가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 재난 시기 노인이 취약한 존재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우리가 노인인권의 시급성을 사회적으로 공론화하고 노인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 13일 기준 코로나19 전체 사망자 1천985명 중에서 60세 이상은 1천887명(95.1%)이다. 이 중 80세 이상 노인은 1천93명이다. 보건복지부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2009년 2천674건이던 노인학대 사례가 10년 뒤인 2019년 5천243건으로 2배 정도 증가했다.

인권위는 “급속한 인구 고령화에 더해 코로나19 재난상황, 사회 양극화와 빈곤의 심화, 노인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 차별과 혐오 문제 등 급변하는 인권환경에 직면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위기 시대에 우리 사회가 노인의 기본적 인권보호와 존엄한 일상적 삶의 향유를 위해 더욱 각별한 관심을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유엔(UN)과 세계노인학대방지네트워크(INPEA)는 노인학대 예방과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매년 6월15일을 ‘세계 노인학대 인식의 날’로 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날을 ‘노인학대 예방의 날’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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