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미지급을 막기 위해 수년간 굳어진 최저임금 시급·월급 병행 고시에 재계가 딴죽을 걸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5일 오후 세종시 최저임금위에서 3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2차 전원회의를 보이콧했던 민주노총이 복귀했지만 시급·월급을 병행 표기 여부를 두고 줄다리기만 하다 싱겁게 끝났다.

최저임금위 노동자위원의 말을 종합하면 이날 회의에서 사용자위원측은 주급을 주는 사업장 상황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시급만 표기해 고시하자고 제안했다.

최저임금 시급·월급 병행 표기는 주휴수당 문제와 연관돼 있다. 노동계는 시급으로만 표기하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포함하는 월급을 명시하자고 주장해 왔다.

매년 병행 표기 여부를 놓고 논란이 됐는데, 2016년 적용 최저임금부터 시급과 월급을 동시에 고시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노사가 2차 전원회의에서 병행 표기를 합의해 비교적 빨리 이 논의를 종결한 바 있다.

그럼에도 사용자위원측이 이 문제를 들고 나온 것은 기선제압용으로 풀이된다.

한편 최저임금위는 이날 비혼 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를 발표했다. 지난해 비혼 단신근로자 생계비는 208만원으로 조사됐다. 2019년(218만원)보다 감소했는데 코로나19 여파로 주류·오락·숙박 등의 소비가 줄었기 때문이다. 생계비 208만원을 맞추기 위해서는 월 노동시간 209시간을 기준으로 시급 1만원이 돼야 한다.

이날 회의에서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최저임금제도 도입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류기정 한국경총 전무는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누적된 충격 여파로 인한 그동안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4차 전원회의는 22일 오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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