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콜센터(031-120)에서도 17일부터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을 실시한다.

경기도는 “별도의 상담기관 방문하지 않고 경기도 콜센터에 전화만 해도 간단한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14일 밝혔다. 이 같은 콜센터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을 위해 이달 14~16일 상담원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 내용은 △청소년 근로조건 보호에 관한 사항 △경기도노동권익센터 마을노무사를 통한 권리구제 지원 안내 △산재 보험급여와 청구 방법 △특수고용직 계약서 작성 방법 등이다.

경기도는 “청소년들이 단지 어리다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청소년노동이 존중받도록 노동인권교육과 더불어 신속한 상담과 권리구제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2018년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을 도입한 데 이어 2019년부터 도내 중·고등학교와 관련 교육시설 학생,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카카오톡 상담채널 운영과 경기도노동권익센터 노무사 상담도 지원하고 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