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노사가 최대 사흘의 코로나19 백신휴가 사용에 잠정합의했다.

금융노조(위원장 박홍배)는 전국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와 금융산업 코로나19 백신 유급휴가 시행에 잠정합의했다고 6일 밝혔다.

합의에 따르면 금융노동자는 코로나19 백신접종 당일과 다음날 이상반응과 무관하게 유급휴가를 쓸 수 있다. 이상반응이 지속하면 하루 추가 휴가도 사용할 수 있다.

노조는 이상반응이 있는데도 휴가를 신청하기 어려운 업무 여건을 고려해 접종 당일과 다음날 휴가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용자쪽은 처음에는 이상반응이 있을 때만 휴가를 부여하자는 입장이었으나 거듭된 교섭 끝에 접종 당일과 다음날은 물론 증빙 서류 없이 1일을 추가해 휴가를 사용하는 데 합의했다.

금융 노사는 집단면역 조기 달성과 고객·노동자 보호를 위해 잔여백신 접종에도 협조할 방침이다.

박홍배 위원장은 “금융노동자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단 하루도 영업점 문을 닫지 않고 경제 회복과 서민금융 지원을 위해 애쓴 필수노동자”라며 “이번 백신휴가 시행 합의로 고객에게 보다 안전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경제위기 극복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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