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다 다친 배달노동자는 앞으로 산재보험 보상 외 의료비·생계비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3일 “배달의 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과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한국마이크로크레디트 신나는조합과 외식업 배달 라이더의 의료비와 생계비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음식 배달 중 사고를 당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배달노동자를 지원하는 목적으로 성사됐다. 협약에 따라 공단은 산재요양을 신청한 배달노동자에게 생계비 지원제도를 안내하고 대상자를 추천한다. 신나는조합은 지원 대상자 중 중위소득 140% 이하 가구를 선정해 한 명당 1천500만원 이내의 의료비·생계비를 지원한다. 재원은 김봉진 배달의민족 이사회 의장이 개인재산으로 낸 20억원을 활용한다. 우아한형제들은 배달 라이더를 대상으로 이 같은 사업을 홍보한다.

강순희 이사장은 “민간과 공공부문 협업으로 취약계층 노동자를 대상으로 산재보험 외 경제적 지원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이번 협약의 의의가 적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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