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와 의료노련, 대한간호협회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회관에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정 2년 성과와 과제’ 토론회를 열었다. <의료노련>

제정된 지 1년7개월이 지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의 성과는 사실상 없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윤 서울대의대 교수(의료관리학)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회관에서 열린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정 2년 성과와 과제’ 토론회 발제를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토론회는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와 의료노련, 대한간호협회가 공동 주최했다.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은 보건의료기관의 원활한 인력수급을 지원하고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 향상, 우수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 19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이후 8년이 지난 2019년 통과됐다. 정부가 인력수급 책임을 지는 것이 핵심이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5년마다 보건의료 인력수급 종합계획을 세우고, 인력과 관련한 정책을 만드는 인력정책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보건의료인력 관리와 전문성 향상을 지원하는 보건의료인력원 설립 근거도 있다.

김윤 교수는 “법은 사실상 개점휴업 상황”이라며 “법 시행 이후 변화한 부분은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 지정밖에 없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으로 지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바뀐 게 없다는 얘기다.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은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실태조사를 하는 기관이 아니라 이를 지원하는 기관이다. 계획·수립하고 시행하는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는 지난 3월에야 처음 열렸다.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은 진행 중이고,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는 예정만 돼 있다. 보건의료인력 통합정보시스템은 구축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 교수는 현재 구성된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가 본래 의도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권한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법률을 개정해 의료인력기획 소위원회를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 내에 설치하고, 소위원회에서 의대 정원 증대·정원 배분을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교 수는 심의위에서 의료인력의 업무 범위와 협업체계도 기획할 수 있게 하자고 주장했다. 심의위가 사회적 합의기구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해 위원회 위원을 국회가 선출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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