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국가의 2020년 ILO 분담금 납부 현황 _자료 : ILO

국제노동기구(ILO)의 연차 총회인 109차 국제노동회의(International Labour Conference)가 스위스 제네바에서 지난달 20일 시작해 7일부터 본격적인 일정에 들어간다. 물론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인터넷을 통한 화상으로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ILO가 발행하는 총회 뉴스는 이번주에 정부대표위원회·코로나대응위원회·(국제노동)기준적용위원회·사회보장위원회 등이 활동을 개시한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다. 다음주에는 ILO 사무총장과 이사회가 제출한 활동보고서를 논의하고 2019년 재정과 2020년 재정을 결산한다. 2022~23년 예산도 심사한다. 12일 ILO 이사회(Governing Body)를 구성할 노동자대표를 선출하는 것을 시작으로, 14일엔 이사회를 위한 정부대표를 선출하고 16일에는 사용자대표를 뽑는다.

이번 총회에서 ‘협약과 권고의 적용에 관한 전문가위원회(CEACR)’가 제출한 ‘2020년 국제노동기준 적용’ 보고서에는 한국의 81호 근로감독 협약(1947년), 142호 인간자원개발 협약(1975년), 19호 사고 보상 동등대우 협약(1925년) 이행 상황이 언급돼 있다. 한국 정부는 1992년에 81호 협약, 1994년에 142호 협약, 2001년에 19호 협약을 비준했다.

‘협약과 권고의 적용에 관한 전문가위원회’는 ‘변화하는 상황하의 고용 촉진과 좋은 일자리’ 보고서도 총회에 제출했다. 여기서는 122호 고용정책 협약(1964년), 159호 장애인 직업재활취업 협약(1983년), 177호 가내 근무(home work) 협약(1996년), 168호 장애인 직업재활 권고(1983년), 169호 고용정책 권고(1984년), 184호 가내 근무 권고(1996년), 198호 고용관계 권고(2006년), 204호 비공식경제에서 공식경제로의 이행 권고(2015년)와 관련한 회원국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한 연구조사 결과를 소개하고 있다.

보고서에서 위원회는 “세계화·디지털화·기술혁신 같은 요인들로 인해 노동시장이 급격하게 변하면서 전통적인 고용관계의 개념에 맞지 않는 새로운 형태의 일이 생겨나고 있다”며 “각국 정부는 노동자들이 제대로 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국내 법령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다양한 고용관계는 물론이거니와 은폐되거나 모호한 형태의 고용관계를 다룰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함으로써 “고용관계의 불확실성으로 영향받는 노동자에게 실질적인 보호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총회에 제출된 ILO 재정보고서와 재무제표에는 187개 회원국이 ILO에 납부한 분담금 내역도 나와 있다. 2020년 한국이 ILO에 내기로 약속한 분담금 총액은 896만5천858 스위스프랑(우리돈 111억5천800만원)이었다. 그중 한국 정부가 실제로 납부한 금액은 769만7천149프랑으로, 2020년 12월31일 현재 126만8천709프랑(15억7천890만원)을 미납한 상태다.

ILO 회원국 분담금 비중의 22%를 차지하는 미국의 경우, 2020년 약속한 분담금 8천700만프랑에서 실제 납부한 금액은 1%를 조금 넘는 144만프랑에 불과했다. 미국은 2019년 미납한 분담금 전액을 2020년 완납했는데, 이런 전례로 볼 때 미국의 2020년 미납금은 올해 전액 납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도 미국처럼 지금까지 미납된 분담금이 없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한국의 2020년 미납금은 2021년 전액 납부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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