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교조가 1일 오전 국회 앞에서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 법제화를 위한 10만 입법청원 시작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전교조가 학급당 학생수를 20명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을 법제화해야 한다며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시작했다. 노조는 1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학생을 배움에서 소외시키지 않으려면 학급당 학생수 20명(유아의 경우 14명) 상한이 전제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조가 국회에 한 국민동의청원은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관한 청원과 유아 학급당 학생수 14명 상한을 위한 유아교육법 개정에 관한 청원이다. 코로나19로 인한 교육·돌봄 공백을 메우고 양질의 공교육을 회복하려면 학급당 학생수를 제한해야 한다는 취지다. 학급당 학생수를 줄이면 다양한 수업방식을 도입해 개인별·맞춤형 교육이 가능해지고 질 높은 교육을 담보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노조는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지난해 발의된 학급당 학생수를 20명으로 제한하는 교육기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면 (학생들이) 올해는 지금보다 나은 조건에서 교육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학급당 학생수를 줄이는 내용의 법안은 현재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안과 이은주 정의당 의원안이 발의돼 있다. 이탄희 의원안은 교육기본법 개정안으로 학교의 학급당 학생수 적정 수준을 20명 이하로 제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급당 학생수의 단계적 감축을 위해 필요한 계획을 수립·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은주 의원안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으로 초·중·고교의 학급당 학생수를 20명 이하 범위에서 교육감이 정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