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1일 최저임금심의위원회(위원장 김수곤)전원회의를 열고 오는 9월초부터 내년 8월말까지 적용될 최저임금을 시간당 1천865원(일급1만4천920원)으로 심의, 의결했다.

이는 작년 9월초부터 올해 8월말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인 시간당 1천600원(일급 1만2천800원)에 비해 16.6% 인상된 것이다.

이번 인상폭은 지난 91년도의 18.8%이래 가장 큰 규모다.

이날 위원회에는 조남홍 경총 부회장 등 사용자측 위원 8명이 참석했으나 인상폭에 반발, 전원 퇴장했으며 결국 근로자와 공익위원들이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된 지난 88년 이후 사용자측이 위원회 최종회의에서 퇴장한것은 지난 89년과 96년에 이어 올해로 3번째다.

이날 위원회에서 사용자측 위원들은 최저임금으로 1천740원을 제시했으나 근로자측 위원들이 제시한 수정안이 그대로 의결됐다.

한편 최저임금은 그동안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돼왔으나 오는 9월부터는 4인이하 사업장에까지 확대 적용된다.

이에 따라 근로자 약 136만명이 새로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 포함되며 실제로 적용을 받게 되는 근로자는 4만2천972명이 될 것이라고 노동부는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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