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과 500명 이상 대기업에서도 성별에 따른 임금차별이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노동자 임금은 남성의 67.9% 수준에 그쳤다.

고용노동부는 27일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30곳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미이행 사업장으로 선정해 이날 명단을 공표했다”고 밝혔다. 적극적 고용개개선조치는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여성고용기준을 충족하도록 독려하기 위한 제도다. 지난해 기준 공공기관과 상시노동자 500명 이상 대기업 2천486곳이 대상이다.

명단공표 대상 30개 사업장은 3년 연속 여성노동자·관리자 비율이 산업별·규모별 평균 70%에 미달하고, 적극적 고용개선 전문위원회가 여성고용을 위한 사업주의 실질적인 노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곳이다. 한국금융안전·경동제약·흥국생명보험 등이다.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대상 사업장에서 제출받은 임금자료를 기초로 계산한 남녀 임금 비교 결과도 공개했다. 2019년 1년간 지급된 임금 총액으로 계산했다. 이들 사업장의 남성노동자 평균임금 대비 여성은 67.9% 수준을 받았다. 여성 관리자 평균임금은 남성 관리자의 83.7%다.

여성노동자 평균 근속연수는 74.8개월로 남성보다 23.7개월 짧았다. 여성 관리자 평균 근속연수도 7.5개월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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