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학생 30명 이상 과밀학급을 지원하기 위해 채용한 기간제교사(협력교사)의 14.5%만이 과밀학급 분반 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교조·기간제교사노조는 25일 협력교사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2일까지 서울·경기 협력교사 29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교육부는 지난 1월 학생수 30명 이상인 초등 1~3학년 학급을 대상으로 기간제교사 2천명을 ‘협력교사’로 채용하겠다고 발표했다. 학교와 교실 밀집도를 완화하기 위해 과밀학급을 분반해 맡긴다는 것이다. 채용된 기간제교사는 기초학력이 부족한 아이들을 돕는 협력수업에도 투입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이번 실태조사 결과 과밀학급을 분반해 담당하는 교사는 응답자의 14.5%(복수응답)에 불과했다. 응답자의 65.2%가 하나의 교실에 교사 2명이 배치되는 형태로 느린 학습자(경계선 지능)를 지도한다고 답했다. 채용의 주된 목표였던 과밀학급 해소에 기여하지 못하는 것이다. 수업이 아닌 방역업무를 맡고 응답한 이도 5.5%로 조사됐다.

협력교사들은 기간제교사로서 “학교에서 차별을 느낀다”고도 답했다. 책상·의자를 배정받지 못했다는 이는 31.7%(복수응답)였다. 돌봄전담사나 방과후교사가 맡아야 할 돌봄업무(23.1%)에 투입되거나 방과후수업(9%)을 맡기도 했다. 한 응답자는 주관식 설문에서 “협력교사 투입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학교마다 운영방식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학교의 요구에 무조건 따라야 한다”고 답했다.

전교조·기간제교사노조는 “과밀학급과 교육격차 문제를 해결할 근본적인 해법은 학급당 학생수 법제화”라며 “교육부는 협력교사의 근무환경과 업무실태를 조사하고 차별방지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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