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최소한의 노동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제노동기구협약(ILO)상 ‘최저임금결정제도의 수립에 관한 협약’ (26호)등 4개 협약에 곧 가입키로 결정했다.

10일 외교통상부와 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12일 김대중(金?中) 대통령이 유럽 방문을 마치고 귀국하는 대로 재가를 거쳐 ILO 사무국에 4개 협약의비준서를 기탁할 예정이다.

최저임금결정제도의 수립에 관한 협약은 외국인 노동자를 포함, 임금이 예외적으로 낮은 산업에 고용된 근로자가 최저임금을 받지 못할 때 법절차에 따라 부족액을 지급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이번 협약 가입은 외국인 근로자 문제와 관련된 노동법규 및 노사관계 관행을 국제노동기구의 권고기준에 맞게 개선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외국인 불법취업 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상 내국인과 동등한 권익을 보장받도록 돼 있지만 실제 근로현장에서는 법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정부에 따르면 국내 취업중인 외국인 근로자 30여만명은 대체로 3D업종에 종사하고 있으며, 올들어 모두 411명의 외국 근로자 인권침해사범이 적발되는 등 열악한 근로조건에 시달리고 있다.

정부가 가입을 추진중인 ILO 관련협약은 이밖에 △ 고용안정기관의 구성에 관한 협약(제88호) △ 개발도상국을 특별히 고려한 최저임금 결정에 관한협약(제131호) △ 기업의 근로자 대표에게 제공되는 보호 및 편의에 관한 협약(제135호)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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