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8년 만도기계노조(현 금속노조 만도지부)의 파업에 대해 대법원이 "목적과 절차에서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 제1부(주심 박재윤)은 지난 11월27일 열린 당시 노조 한상배 문막지부장 등 8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업무방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99년의 춘천지법 판결을 파기하고 이같이 판결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정리해고 방침에 대한 반발을 정당한 목적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치지 않아 절차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고 △ 조합원이외의 공장출입을 통제하는 등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도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밝혔다.

특히 절차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10월 말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의 판결을 따른 것이다. 대법원은 지난 해 3월 만도기계노조에 대한 다른 판결에서는 절차상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가 5월에는 조합원의 민주적 의사결정이 실질적으로 확보된 경우에는 찬반투표를 거치지 않았다고 해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에 대법원이 두 판결의 충돌이 문제가 되자 대법관 전원의 합의로 지난 10월 "찬반투표를 거칠 수 없는 객관적 상황이 아닌 한 찬반투표를 거치지 않은 것은 절차적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으로 정리했다.

이에 대해 금속연맹 법률원 김기덕 원장은 "쟁의행위찬반투표가 노조 내부의 쟁의행위에 대한 민주적 운영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를 무시한 것"이라며 "조합원 찬반투표를 법률로 제한한 법규정을 조속히 폐지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 4월 대법원이 현대자동차노조의 98년 파업에 대해 정리해고 저지라는 목적상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은 판결에 이어 만도기계의 파업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 김 원장은 "노조법에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해 발생한 분쟁상태'로 규정된 노동쟁의의 개념에 반하는 것"일뿐 아니라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단체행동권을 보장한 헌법의 취지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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