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출범 이래 첫 수사 대상으로 정해 전교조를 비롯한 교육·시민단체들의 비판 여론이 거세다.

전교조는 11일 성명에서 “검찰 권력을 심판하길 바란 국민의 기대를 저버린 공수처에 허탈함을 넘어 분노를 느낀다”고 비판했다. 공수처는 지난 10일 조희연 교육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2018년 서울시교육청이 중등 교육공무원 특별채용 계획을 추진하면서 조 교육감이 해직교사 5명에 대한 채용을 직접 지시했다는 의혹이다. 감사원은 지난달 23일 ‘지방자치단체 등 기동점검’감사보고서를 통해 “조희연 교육감이 부교육감과 담당자의 반대에도 특별채용을 단독으로 결재했다”고 결론 내렸다. 조 교육감은 이후 입장문을 통해 “서울시교육감은 해직교사를 특정해 특별채용을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당초 공수처 첫 사건으로 검찰 관련 비위를 다룰 것으로 예측됐다. 노동·교육단체는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전교조는 “교원의 특별채용은 교육공무원법 33조에 의해 교육감에게 위임된 권한 사항으로, 교육감은 특별채용에 대한 재량권이 있다”며 “조 교육감은 절차에 따라 공개 경쟁채용을 진행했고, 보수성향으로 분류된 공정택 전 교육감 시절에도 10명 이상의 특별채용이 있었는데 감사원은 이를 고발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공수처의 이번 1호 대상 선정은 공수처 존재 이유를 무색하게 하는 결정”이라며 “무소불위 권력을 견제하지 못하는 공수처는 존재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서울지부·교육희망네트워크 등 90여개 교육·시민단체도 12일 경기도 과천 공수처 앞에서 공수처 규탄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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