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일했지만 근무한 지 3년째, 계약이 만료되던 해 호봉이 높다는 이유로 퇴사를 권유받았습니다. 업무도 같고 자격증도 같지만 결국 생계를 위해선 최저임금 주는 민간·가정 어린이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2010년부터 12년째 보육교사로 일해 온 채아무개씨의 임금은 대부분 최저임금 언저리에서 맴돌았다. 국·공립, 법인 어린이집과 달리 민간·가정 어린이집은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임금을 지급해도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오랫동안 일해 숙련도와 전문성을 쌓은 보육교사는 오히려 갈 곳이 없는 상황에 놓이거나, 낮은 임금으로 박탈감에 빠지는 상황이 계속된다.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지부장 함미영)가 임금차별 없는 어린이집을 만들어 달라며 서명운동을 했는데 채씨를 포함한 보육교사 1천393명이 참여했다. 지부는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명운동 결과를 발표했다.

지부는 “정부 방조가 임금차별을 더욱 더 공고하게 만들었다”며 “정부는 모든 보육교사가 차별 없이 어린이집에서 일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안과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공립, 법인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보건복지부가 매년 고시하는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호봉표)’에 따라 임금을 받는다. 그런데 그 외 어린이집은 해당 기준을 충족시키지 않아도 별다른 제재가 없다. 지난해 말 지부가 민간·가정 어린이집 보육교사 1만2천223명에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보육교사 10명 중 9명(89.4%)이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받고 생활한다고 답했다.

함미영 지부장은 “복지부가 지부와 지속적인 협의로 보육교사 임금차별 해소를 위한 예산을 확충하고 구체적인 지급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부는 14일 오전 복지부 관계자와 만나 서명운동 결과를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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