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립대병원을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유급휴가비용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자 보건의료 노동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까지 사립대병원에 유급휴가비용을 지원했다.

보건의료노조는 10일 성명을 내고 “보건의료 노동자에 대한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유급휴가비용 지원 제외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국민연금공단은 지난해부터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하는 사업주에게 유급휴가비용을 제공하고 있다. 감염병 환자 등이 격리기간 동안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못하는 점을 감안해 격리조치를 적극적으로 이행하도록 지원한다는 취지다. 유급휴가 1일당 최대 13만원의 비용을 지원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유급휴가비를 지원받은 사업주는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사립대병원은 지난해까지 유급휴가비용 지원대상에 포함됐으나 올해 제외됐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달 사립대학교 병원장들에게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유급휴가비용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사립학교는 공공기관으로 분류되는데, 정부의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유급휴가비용 지원사업’에 따라 공공기관은 지원제외 대상이 된다는 게 이유다. 중대본은 공문에서 “사립대학이 대통령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면 학교법인 임직원에게 유급휴가비용을 지원하기는 어려우며, 사립대병원이 동 대학교 학교법인 소속인 경우에도 사립대병원 직원은 학교법인 직원에 해당해 유급휴가비용 지원제외 대상”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코로나19에 많이 노출되는 의료인들이 유급휴가를 보장받지 못할 것을 우려했다. 사립대병원이 유급휴가비를 지원받지 않으면 직원들에게 무급휴가를 쓰도록 강요하는 일이 생긴다는 것이다. 송금희 노조 사무처장은 “이미 가톨릭대 등에서는 간호사들에게 무급휴직으로 돌리겠다고 하고 있어 현장에서 갈등이 생기고 있다”고 전했다.

노조는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전담하는 보건의료 노동자들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면 해당 의료기관의 방역 수준 약화와 감염병 위험 증가를 심각하게 부추기게 된다”며 “코로나19 입원·격리 유급휴가비용 지원제도에 모든 보건의료 노동자가 적용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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