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법내노조 지위를 얻은 국공립대교수노조가 교육부와 첫 단체교섭을 한다.

국공립대교수노조(위원장 남중웅)는 5일 “6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교육부와 1차 본교섭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체교섭은 지난해 6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뤄지는 노조와 정부 간 첫 교섭이다. 2019년 10월 설립된 노조는 지난해 교원노조법 개정에 따라 8월 법내노조 지위를 얻었다. 대학교수의 단결권과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단체교섭을 요구할 권리를 인정받았다. 지난해 12월 노조 경상대지회가 국공립대 전임교원 노조와 대학 간 단체교섭 테이프를 끊었다.

단체교섭 요구안에는 노조활동 보장과 국공립대 공공성·자율성 회복을 위한 요구가 담겼다. 학령인구가 감소해 지역대학이 재정난을 겪는 가운데, 지역 국공립대학은 경쟁력과 교육·연구환경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 중이다. 노조는 정부에서 고등교육비 투자 비율을 일정 부분 보장받는 내용의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과 국립대 총장 직선제 등을 위한 국립대학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한다. 교원 1명당 학생수를 감축하고, 교육부가 재정을 지원하는 국립대학육성사업 확장과 개편도 제안했다.

남중웅 위원장은 본교섭 개최를 앞두고 “이번 단체교섭을 통해 국공립대의 열악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1만8천여명의 국공립대 교원의 바람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국공립대학 교원들의 근무조건이 향상되고 고등교육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교육부와 노조가 함께해 나가자’고 제안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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