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지난달 26일 출범한 뒤 인권침해와 차별행위에 대한 진정 접수를 시작, 2주 동안 방문·전화·우편 등을 통해 모두 682건을 접수했다. 국가인권위 업무와 진정절차 등에 대한 각종 상담 전화도 921건이 이뤄지는 등 출범 초기 나름대로의 성과를 냈다.

인권위측은 지난 8일까지 검토된 431건의 진정 사건을 분석한 결과, 검·경 등 수사기관과 사법기관, 기타 국가기관 관련 진정이
62%(전체 인권침해 진정 397건 중 267건)로 국가기관에 의한 인권침해가 압도적으로 많았다고 밝혔다.

이밖에 교도소 등 구금시설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군대 내 의문사 등도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보건소장에서 탈락한 이희원(39)씨의 사례를 포함, 장애·성·종교·인종 등의 각종 차별행위에 대한 진정 접수도 34건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러한 진정 사건에 대한 조사는 사무처 구성 미비와 인력 부족 등의 한계로 적극적인 현장조사와 구제조치 등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특히 행정자치부와 이견을 보이고 있는 사무처 직제령과 관련, 최근 양측이 200명(170명+10명·계약직+20명·파견직) 선에서 의견 접근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최영애 인권위 사무처 준비단장의 직급에 대해 차관급 이상 정무직을 고집하고 있는 인권위측과 1급 이상은 안된다는 행자부측이 맞서고 있어 타결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교도소 등 다수인 보호시설 방문조사시 사전통보 여부 등을 둘러싸고 법무부와 이견을 보이고 있는 국가인권위법 시행령 협상도별다른 진전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김창국 위원장 앞으로 수백통의 인사 청탁성 이력서가 쌓여있는 것으로 알려져 벌써부터 직원채용을 둘러싸고 잡음이 일고있다.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은 “국가인권위의 조속한 정상화와 함께 사무처가 또 하나의 관료조직으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 인권위 직원들의 진정인들에 대한 헌신적이고 겸손한 자세가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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