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당 해산을 명하면서 국회의원직까지 박탈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옳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9일 김미희·김재연·오병윤·이상규·이석기 의원 등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이 제기한 국회의원 지위확인 사건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는데요. 이 사건은 헌법재판소가 정당해산을 결정하면서 의원직 상실까지 결정한 것이 발단이 됐습니다. 김 전 의원 등은 법적 근거 없이 의원직을 박탈했다며 소송을 냈고요.

- 소송 6년 만에 대법원은 의원직 박탈이 정당하다고 판결한 겁니다. 재판부는 “해산 결정을 받은 정당이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 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소속 국회의원들을 국회에서 배제하는 것은 당연한 논리적 귀결”이라며 “명문 규정이 없더라도 위헌정당 소속 국회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네요.

- 반면 같은날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이현숙 전 전라북도의회 의원이 낸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 퇴직처분 취소 및 지방의회 의원 지위확인 소송에서 의원직이 보장된다고 본 원심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지방의회 의원과 국회의원은 역할과 지위가 다르다는 이유에서입니다.

- 당사자들은 반반했는데요. 현 진보당 상임대표인 김재연 전 의원은 이날 대법원 앞 기자회견에서 “대법원은 국회의원 지위확인 결정 권한이 헌법재판소에 있지 않다는 걸 확인하고도 법률에 따르지 않고 정치적 판결을 했다”며 “권한 없는 결정을 한 헌법재판소 등을 대상으로 국가 배상을 포함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건설노조 “건설노조 간부 연이은 구속 규탄”

- 민주노총 소속 건설노동자들이 최근 한 달 새 8명의 건설노동자가 구속됐다며 이를 규탄했습니다.

- 건설노조는 29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노조에 따르면 지난달 19일과 25일 각각 노조간부 1명과 3명이 구속된 데 이어 지난 15일 4명의 노조간부가 업무방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 노조는 “검·경은 건설노동자가 임금·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위력을 행사해서 사측의 경영권을 침해했다는 혐의를 적용했다”며 “그런데 우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을 비롯한 법을 다 지켰고 임단협도 노사가 원만하게 합의했다”고 주장했는데요.

- 노조는 “위험한 작업 현장에서 일하는 건설노동자에게 노조는 생존권인 만큼 탄압을 멈춰라”고 요구했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에게 임금포기각서 쓰게 한 기관 벌금형

- 장애인활동지원사에게 임금포기각서를 쓰게 했던 복지재단 대표가 2심에서도 패했습니다.

- 29일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활동지원사지부에 따르면 의정부지법은 8일 의정부복지재단에서 일하는 A씨가 장애인활동지원사에게 근로기준법 위반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을 위반한 행위를 했다고 인정했습니다.

- 재단은 2016년 8월부터 근로기준법상 제 수당의 부족액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며, 기관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받았는데요. 2017년 7월 지부 의정부지회가 만들어지고 조합원들이 이를 거부하며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 재단은 조합원의 노동시간을 60시간으로 일괄적으로 줄이고, 조합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받는 장애인들과는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했습니다.

- 지부는 그해 11월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에 이를 근기법과 노조법 위반으로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기소했고요. 지난해 2월 의정부지법은 재단 대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사실관계의 오인이 있다며 항소했지만 2심은 기각했습니다.

- 지부는 “장애인활동지원사들에게 임금포기각서를 쓰는 일은 비일비재하다”며 “다른 복지재단도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