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혜영 정의당 의원과 의료노련·보건의료노조 등 50여개 노동·시민·사회단체가 29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국회가 백신 특허권 일시 유예 지지의 뜻을 표명할 것을 요구했다. <임세웅 기자>

세계무역기구(WTO) 이사회에서 백신 특허권을 일시 유예할 수 있도록 국회가 지지선언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백신이 부족한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지만 민간 제약사가 특허로 보호되는 코로나19 백신을 이용해 선진국에만 돈을 받고 백신을 보급하는 백신 양극화를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과 의료노련·보건의료노조를 포함한 50여개 노동·시민·사회단체는 29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코로나19 백신이 인류 공공재라면서도 국제사회에서는 백신의 특허권 유예안에 대해 침묵했다”며 “장혜영 의원이 지난 5일 발의한 특허권 일시 유예 지지 결의안을 국회가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결의안은 국회가 세계무역기구(WTO)의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 조항에서 일부 조항의 적용을 유예할 것을 촉구하는 흐름에 동참할 것을 선언하는 내용이다. 트립스 협정에 따라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는 모두 20년 동안 특허보호 대상이다.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인도는 지난해 10월부터 백신과 치료제를 저렴한 가격에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백신 생산과 보급에 필요한 저작권·특허·산업디자인·미공개 정보 조항과 관련된 지적재산권 집행 적용을 일시적으로 면제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세계는 백신 지적재산권 집행 일시 면제를 검토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10월 남아공과 인도의 지적재산권 일시 면제 요구에 반대 의사를 표명했던 미국은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하자 지난 27일 “지적재산권 면제를 포함해 저렴한 비용으로 백신 생산·공급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30일 트립스 협정 관련 회의가 열리고 다음달 5일에는 WTO 일반이사회가 열려 관련 결정이 날 전망이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바이러스는 국경을 뛰어넘는데 백신은 그렇지 못하다면 코로나19는 종식될 수 없다”며 “모든 이들이 감염병으로부터 공평한 보호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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