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여연대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가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게 공개질의서를 발송하면서 “문재인 정부 미이행 노동공약을 책임지고 이행할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28일 안 후보자에게 취약계층 노동자 보호를 위한 근로기준법 전면적용을 포함해 3대 분야 13개 과제를 담은 질의서를 보냈다. 다음달 4일로 예정된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3일까지 답변해 달라고 요청했다.

참여연대는 질의서에서 △취약계층 노동자 보호 분야(근기법 전면적용, 비정규직 대책, 임금체불 해소·구제방안, 고용보험 강화, 근로감독 강화) △노동권 보장 분야(노조 조직률·단체협약 적용률 제고,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 노조 무력화·부당노동행위 근절 방안,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가압류 남용 문제) △노동시간·고용 분야(포괄임금제 규제, 유연근무제 악용 방지를 위한 근로자대표제 개선, 노동시간단축, 정리해고 제한)에 대한 후보자 입장을 물었다.

참여연대는 “근기법은 노동조건의 최저기준인데도 5명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사각지대에서 기본적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다”며 “5명 미만 근기법 전면적용을 위한 정책방안과 계획을 밝혀 달라”고 촉구했다.

비정규직 대책 미이행에 관해서도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비정규직 고용부담금제 도입, 원청기업의 공동사용자 책임 법제화 등을 공약했지만 정부가 추진한 비정규직 정책은 찾아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경찰이 쌍용차 정리해고에 맞선 노동자 파업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파손된 진압장비·경찰치료비를 이유로 수십 억원 규모의 손배·가압류를 청구한 사건 해결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문 대통령 공약인 단체행동권 행사에 대한 무분별한 손배·가압류 남용 제한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계획을 밝혀 달라”고 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