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가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지역공공간호사 법안,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를 열었다. <임세웅 기자>

지역에서 일할 간호사를 양성하기 위한 지역공공간호사법안을 실제 시행하면 간호사의 노동가치와 처우를 되레 낮출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상윤 건강과 대안 연구위원은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가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개최한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으로 발제했다.

지역공공간호사법안은 최연숙 국민의당 의원이 지난해 11월 발의했다. 지역에서 일하는 간호사 육성이 목적이다. 간호대학에 지역공공간호사 선발전형을 두고 학생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하되, 의료인 면허 취득 후에는 5년 동안 대학이 소재한 시·도 내의 공공의료기관에서 의무복무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 뼈대다. 의무복무를 하지 않으면 장학금을 반납하고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는 기간 동안은 의료인 면허를 취소하도록 했다. 법안은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돼 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같은당 김원이 의원이 발의한 지역의사법안·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있는 지역의사 양성 방안과 같은 구조다.

이상윤 연구위원은 “의사들은 지역의사제를 실시해도 처우가 나빠질 일이 없지만, 간호사는 임금과 노동조건이 더 나빠지게 된다”며 “단적인 예로 지역병원의 경우 의사를 모시기 위해 수도권에 비해 임금을 높게 책정하는 데 비해 간호사는 처우가 오히려 수도권보다 낮다”고 말했다.

이용호 무소속 의원이 2019년부터 2020년 7월까지 세종과 광주를 제외한 시도별 광역지자체 관할 공공의료원 의사 연봉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광역시 의사의 최고연봉은 2억원대인데 강원·충남·경북 의사의 최고연봉은 4억원, 제주·경남·전북·전남·충북은 3억원대다. 김진현 서울대 간호대학 교수팀이 지난해 1월 전국 간호사 3천74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것을 보면 서울 간호사는 월394만원, 광주와 전남은 월 306만원의 임금을 받았다.

이상윤 연구위원은 “지역공공간호사제를 시행하면 지역·규모별로 존재하는 간호사 간 격차는 심해지고, 전체 간호사 처우도 낮아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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