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일노동뉴스>가 지난 12일 수당 부정수령 거절했다가 직장내 괴롭힘에 시달렸던 서울 노원구청 신입공무원 소식을 단독보도했는데요.

- 노원구청이 26일 홈페이지에 공식 사과문을 게재했습니다.

- 노원구청측은 “마음의 상처를 입은 피해 당사자에게도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는데요.

- 이어 “노원구는 조사 결과 직장내 괴롭힘, 초과근무 및 출장수당 부정수급 등 직원 비위가 확인되면 법규에 따라 엄중 처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 실제 처벌과 재발방지 대책이 제대로 이뤄져 직장내 괴롭힘으로 마음고생을 한 피해자의 상처가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법원 가처분신청 인용으로 마트노동자 재갈 물리기

- 마트노동자들이 사측의 노조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법원의 결정을 반박했습니다.

- 마트산업노조는 2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이 신청한 간접강제 집행을 받아들인 서울서부지법을 규탄한다”고 밝혔는데요. 노조는 “서울서부지법이 홈플러스가 신청한 간접강제를 인정한 판결은 고용안정을 지키려는 홈플러스 노동자에게 재갈을 물린 황당한 판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 홈플러스와 노조의 법정다툼은 지난해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홈플러스는 마트산업노조, 홈플러스일반노조와 각 노조 위원장 등을 상대로 쟁의행위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는데요. 서울서부지법은 지난해 11월 “쟁의행위 자체를 위법하게 보기는 어렵지만 사측이 금지를 신청한 여러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노조에 매장 안팎에서 ‘MBK 강력규탄’ 구호를 외치거나 이런 내용을 포함한 게시물을 나눠주지 마라고 했습니다.

-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1월 사측이 청구한 간접강제도 인정했는데요. 이로 인해 노조와 소속 위원장들은 위반 행위를 한 번 할 때마다 50만원씩 홈플러스에 지급해야 했습니다.

- 사측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달 초 두 노조가 지난 3월 부산 홈플러스 가야점 반대 기자회견을 열며 법원이 금지한 쟁의행위를 했다고 간접강제 집행을 다시 신청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14일 또 사측의 신청을 받아들여 노조가 홈플러스에 45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 홈플러스는 채권추심업체를 통해 이달 말까지 비용을 변제하라고 통보한 상태인데요. 조혜진 변호사(서비스연맹 법률원)는 “법원은 쟁의행위 목적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는데도 쟁의행위를 금지한 모순적인 결론에 이르렀다”며 “법원이 금지한 ‘폐점매각 저지’나 ‘MBK 강력규탄’ 등의 표현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이 금지하는 폭력적인 쟁의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쌍용차 조직 규모 축소 “노동자에 책임 떠넘겨선 안 돼”

- 쌍용자동차가 경영정상화를 위해 조직 규모를 축소하고 임원들을 대상으로 인력감축과 급여 삭감을 추진합니다.

- 쌍용차는 기업회생절차와 인수합병(M&A)의 효율적 추진, 조기 경영정상화 기반 마련을 위해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 기존 ‘9본부 33담당 139팀’이던 조직이 ‘7본부 25담당 109팀’으로 재편되면서 조직이 평균 23% 감소하게 된 건데요. 이에 따라 상근 임원수가 26명에서 16명으로 38% 줄어듭니다. 2019년 대비 20% 삭감했던 상근 임원 급여도 추가로 삭감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 이날 금속노조는 “법정관리 책임이 쌍용차 노동자들에게만 있는 것처럼 모든 희생의 책임자로 노동자를 지목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 노조는 “반복된 법정관리의 책임은 최대 주주에서 채권자로 둔갑한 부도덕한 인도 마힌드라와 무능한 한국 경영진, 그리고 관리감독에 실패한 정부에 책임이 있다”며 “노동자를 희생양으로 몰아 정권의 책임만 넘겨 보겠다는 생각은 2009년을 반복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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