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공공기관 3곳 중 1곳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장애인고용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총 구매액의 0.6% 이상을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으로 구매해야 합니다.

- 고용노동부는 26일 “지난해 848개 공공기관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액은 5천518억원”이라며 “2019년과 비교해 1천525억원 상승했다”고 밝혔는데요.

- 구매목표 기준 비율을 달성한 기관은 560곳(66%)이었습니다. 전년과 비교해 69곳이 줄었는데요.

- 노동부는 법정 구매목표 비율이 2019년 0.3%에서 지난해 0.6%로 늘어난 점이 달성기관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고 봤습니다. 그렇더라도 공공기관 3곳 중 1곳이 목표를 지키지 못한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이네요.

- 법정 구매 비율을 달성한 기관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준정부기관(93.7%), 공기업(83.3%), 자치단체(77.0%)는 높았는데요. 지방공기업(59.9%), 지방의료원(55.6%), 기타공공기관(55%), 국가기관(38.2%), 교육청(35.3%), 특별법인(16.7%)은 낮았습니다.

“근로자의 날을 노동자의 날로 바꾸자”

- 5월1일 노동자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노동계에서 노동자의 날로 불리는 날이 법에는 ‘근로자의 날’로 표기돼 있는데요. 법상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바꾸자는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 알바노조와 여성노조·참여연대·청년유니온·한국비정규노동센터는 26일 공동성명을 내고 “사용자와 국가에 의한 통제적 의미를 지니는 ‘근로’는 노동자를 타자화하는 단어”라고 주장했는데요.

- 이들 단체는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바꾸는 것은 ‘근로’를 ‘노동’으로 바꾸고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객체로 정의된 노동자를 자율적이고 적극적인 주체로 재정의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이수진·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의 법안이 상정돼 있는데요.

- 현재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근로자의날법)에는 “5월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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