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금융권 양대 노조와 금융위원회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융소비자보호법) 안착에 협력하기로 했다.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상한제 현장 애로사항 해소 방안도 협의하기로 했다.

금융노조와 사무금융노조는 지난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회·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금융투자협회와 만나 이같이 논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참가자들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위기 대응을 올해 첫 번째 과제로 꼽았다. 특히 소상공인·중소기업 어려움이 여전한 점을 감안해 정부가 강조하는 코로나19 민생·금융안전 패키지와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 및 연착륙 방안을 현장에서 신속하게 집행하도록 노사정이 협력하기로 했다.

양극화와 일자리 감소 같은 사회 문제 해결에도 함께 중요한 역할을 하기로 했다. 정책서민금융 공급과 최고금리 인하 같은 금융 수단을 활용해 서민과 취약계층 금융이용 부담 완화 노력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 금융노조 금융산업공익재단과 사무금융노조, 사무금융우분투재단 같은 노사공동 공익재단을 활용해 △금융이해력 제고 △취약계층의 신용상승·자산형성 지원 및 안전망 강화 △노동취약계층 지원을 추진한다.

금융소비자보호법 대응에도 협력한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제도의 현장 안착에 함께 노력하되, 현장의 혼란을 덜기 위해 금융당국이 가이드라인 제정을 서두르기로 했다.

주 52시간 상한제 모니터링도 한다. 금융권 노사정은 제도 시행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하면서 도입취지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장 애로사항을 해소할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

미얀마에 진출한 금융사 안전 확보에도 협력한다. 금융 노사정은 혼란을 더하고 있는 미얀마 정세와 관련해 현지에 진출한 노동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애로사항 점검과 실시간 동향 파악에 협조를 지속하기로 했다.

이날 만남은 지난해 5월 물꼬를 튼 노사정 간담회의 연장선이다. 앞으로도 금융산업 현안을 해결하고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만남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코로나19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대응, 금융산업 환경 변화 같은 거시적 담론과 관련해 노사정 간담회를 지속한다. 디지털금융협의회와 녹색금융 태스크포스 같은 정책협의체에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를 보장하고 현안별 실무협의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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