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파견 대가로 파견사업주가 챙기는 ‘파견 수수료’를 규제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중간착취를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는데요.

- 개정안은 근로자파견사업 취소 사유가 되는 파견사업주 준수사항에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를 통한 파견사업주가 받는 파견 요금 상한 규정을 두는 것을 뼈대로 하고 있습니다.

- 현행법은 파견수수료에 대한 규제가 전혀 없는데요. 이 때문에 파견노동자의 임금을 중간에서 가로채는 ‘중간착취’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논란이 됐습니다.

- 직업안정법에서는 이런 중간착취를 막기 위한 수수료 상한을 노동부 장관 고시로 규제하고 있는데요.

- 이 의원은 “열심히 일한 타인의 노동 대가를 떼어 가는 것은 정의롭지 못할 뿐 아니라 경제적 효율성을 갉아먹는 행위”라며 “중간착취 근절을 위해 노동비례 대표로서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 신한은행 라임 80% 배상 결정

- 금융감독원이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신한은행에 투자원금의 최대 80%를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고 결정했습니다.

- 금감원은 19일 라임 크레딧인슈어드(CI) 펀드를 판매한 신한은행을 대상으로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 라임 CI 펀드 손실은 아직 확정하지 않았지만 사후정산 방식으로 분쟁조정을 해 온 앞선 사례와 마찬가지로 분조위 대상에 먼저 올린 건데요.

- 신한은행은 라임 CI 펀드를 2천739억원 팔았는데 이 가운데 72건의 분쟁이 먼저 접수됐습니다.

- 금감원은 △투자자 성향을 확인하지 않고 펀드 가입이 결정된 뒤 공격투자형으로 사실과 다르게 변경했다는 점 △신용보험에 가입된 무역금융 매출채권 외 다른 투자대상 자산투자 가능성은 설명하지 않은 점 △과도한 수익 추구 영업전략과 투자자 보호 노력 소홀로 고액·다수 피해자를 발생시킨 점을 인정했습니다.

- 신한은행 배상비율은 앞선 우리·기업은행 배상비율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번 결정이 강제성이 있진 않지만 신한은행 쪽은 진옥동 신한은행장 연임 이슈 등이 있어 권고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