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회원들이 19일 오후 국회 앞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자리에서 국가보안법 사슬을 잘라내는 상징의식을 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노동·시민단체들이 문재인 정부에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했다.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행동은 19일 오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19 정신을 계승하고 민주주의와 통일로 가는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해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며 “국가보안법 폐지 입법을 위해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비롯한 국민운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국가보안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해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1948년 제정된 법이다. 진보진영은 “국가보안법은 지난 73년간 끊임없는 검열과 통제를 통해 사상과 양심·표현의 자유를 비롯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해 왔고, 화해와 협력의 당사자인 북을 적으로 규정해 적대를 강요하는 분단체제의 수호자로 군림해 왔다”고 지적해 왔다.

이날 국민행동은 “국가보안법은 독재권력에 저항하는 민주인사를 고문과 조작으로 가뒀고 심지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했을 뿐 아니라 표현의 자유와 인권을 침해하는 반민주악법·반인권악법”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지금이라도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고 진정한 민주주의와 남북관계 발전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행동은 다음달부터 국가보안법 폐지 입법을 촉구하며 국회에 10만 국민동의청원 운동을 할 예정이다.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까지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것을 목표로 1인 시위를 비롯한 다양한 활동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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