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운수노조 전국민주우체국본부가 19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부평우체국 미화노동자 부당징계 철회를 요구하며 인권위에 진정서를 접수하기에 앞서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우체국시설관리단이 업무대기 시간 중 휴게실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청소노동자를 징계해 논란이 일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전국민주우체국본부는 19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체국시설관리단은 지금 당장 징계를 철회하고 폭압적인 조사과정을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징계 논란은 지난달 18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우체국시설관리단 본사 관계자는 부평우체국에 감사를 나와 미화노동자가 근무 중 휴게실을 사용했다는 확인서를 노동자에게 받아 갔다. 이달 9일 우체국시설관리단은 8명의 미화노동자에게 ‘주의’ 조치를 내렸다. 주의는 우체국시설관리단 규정상 징계 종류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주의 조치를 받은 노동자는 근무점수가 3점 깎여 정년 이후 촉탁직으로 재고용하는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당시 출근하지 않아 운 좋게 확인서 작성을 피한 이덕순 부평우체국지부장은 “확인서를 쓴 동료들에게 들어 보니, A4용지 한 장씩 올려놓고 불러 주는 말을 쓰게 했다”며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못하게 해 사진도 못 찍었다”고 주장했다.

본부는 우체국시설관리단의 조처가 미화노동자의 휴식권과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보고 국가인권위에 이날 진정을 제기했다.

본부는 8년 가까이 이어지던 업무 관행을 갑자기 문제 삼은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컨베이어벨트 기계 아래를 공동으로 쓸고 닦는 임무를 맡은 청소노동자들은 평소 오전 9시부터 30분간 발생하는 업무대기 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사용해 왔다. 소포물을 분류하는 컨베이어벨트가 작동을 멈추고, 위탁배달원이 상차를 위한 분류작업을 마치는 시간까지 기다려야 해서다.

하지만 회사는 부평우체국 직원의 민원제기로 감사에 나섰다. 현장노동자들은 “업무대기 시간 발생에도 휴게실이 아닌, 각자 작업공간에서 쉬라는 것이냐”며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다.

우체국시설관리단 관계자는 “2016년까지는 청소노동자에게 30분의 휴게시간을 점심시간 외 추가 제공했다”며 “하지만 퇴근시간을 30분 단축한 뒤 현재 휴게시간은 정오부터 오후 1시까지”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휴대전화를 압수했다는 이야기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주의는 징계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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