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문화예술회관 산하 광주시립극단이 고용노동부의 노동자성 인정에도 연극 스태프들을 프리랜서로 계속 고용하고 있어 지역 예술계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광주시립극단 부조리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는 “지난해 12월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 광주시립극단의 프리랜서 스태프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했음에도 광주시립극단이 ‘작품별 단원제’를 유지하고 있다”며 “19일 국가인권위원회에 고용차별·인권침해로 진정을 내겠다”고 18일 밝혔다.

광주시립극단에서는 지난해 8월 <전우치 comeback with 바리> 공연에 참여하는 조연출·배우를 비롯한 프리랜서 스태프들에 대해 상임 단원이 성희롱과 폭언·갑질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해 12월 광주문화예술회관이 근로기준법상 직장내 괴롭힘 금지 조항,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상 직장내 성희롱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직장내 괴롭힘이 성립됐다는 것은 프리랜서 단원들이 곧 노동자임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광주시립극단은 올해 새로운 연극 공연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전히 스태프들을 프리랜서 형태로 고용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광주시립극단은 매 작품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예술인들과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는 작품별 단원제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공연예술인에 대해 근로자성을 인정했는데도 개선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한발 물러선 모든 이들이 책임을 다해 줄 것을 요구한다”며 “광주시는 작품별 단원제를 폐지하고 운영 조례 개정을 통해 근로기준법에 근거한 직업적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지위를 가진 단원 제도를 도입하라”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극단 정상화를 책임질 수 있는 예술감독 즉각 선임 △피해자들에 대한 공식적 사과와 재발방지대책 발표 △지역 예술인의 권리·지위 보장과 안전한 창작환경 조성에 필요한 조례 제정 △예술인의 권리·지위 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에 적극 동참할 것을 광주시와 시의회·정부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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