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가 제게 서류 관련 문제로 소리를 치던 중, 제가 급한 업무에 대해 이야기를 하자 대표는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앞에 있던 자신의) 책상을 차 넘어뜨려 책상 위에 있던 컴퓨터와 서류들이 쏟아졌습니다. 대표는 ‘야 이 XXX아, 내가 너 눈치를 보며 일해야 하냐’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어 책을 제게 던지며 또 ‘XXX아’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너무 무서워 사무실을 나왔고 그날로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회사가 CCTV 증거자료를 주지 않아 폭행을 확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4일 직장갑질119가 “직장내 폭행·폭언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공개한 사례들이다. 지난달과 이달 제보받은 내용 중에는 상사가 직원의 머리채를 잡고 내동댕이치거나, 직원의 가슴을 때리는 등의 사례도 포함돼 있었다. 지난달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해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응답자 13.5%가 “직장내 폭행·폭언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하지만 노동자들이 상사의 폭행·폭언에 문제를 제기하기는 어렵다. 문제제기한다고 해도 처벌이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의 당직자 폭행 사건이 대표적이다. 송 의원은 지난 4·7 재보궐선거 당일 당사에 마련된 개표 상황실에서 당직자를 상대로 발길질과 욕설을 해 물의를 빚었다. 국민의힘은 당 윤리위원회에서 사건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송 의원은 자진 탈당했다. 하지만 송 의원은 무소속으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송 의원은 처벌 가능한 법망도 피해 간다. 근로기준법은 폭행을 금지하지만 송 의원과 당직자 사이에는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이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

제주의료원에서 일하는 A씨의 경우에도 올해 2월 상사에게 멱살을 잡히고 주먹으로 목을 맞았지만 의료원은 상사가 아닌 피해자인 A씨를 다른 부서로 발령냈다. 검찰은 지난달 가해자에게 벌금 20만원으로 약식기소하는 데 그쳤다.

직장갑질119는 “정부는 이사·본부장을 비롯해 사용자 지위에 있는 자의 폭행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엄중 처벌해야 한다”며 “또 직장에서 지위라는 막강한 권한을 이용해 폭행한 자에 대해 ‘특수폭행’ 수준으로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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