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언론노조가 13일 오후 국회 앞에서 ‘좋은 언론 만들기’ 4대 입법 쟁취를 위한 총력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소희 기자>

언론노조가 공영방송 임원 선출과정에 시민이 참여하도록 방송 관련 법안을 개정하라고 국회에 촉구했다. KBS 이사회와 MBC 관리감독기구·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임기가 올여름 만료하기 때문에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는 얘기다.

언론노조(위원장 윤창현)는 13일 오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좋은 언론 만들기 4대 입법 쟁취’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언론개혁 취지를 담아 4개 분야의 언론 관련법 제·개정을 국회에 요구할 예정이다. 요구 내용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방송 관련법 개정 △신문사 편집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신문법) 개정 △지역언론 지원 제도 수립을 위한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지역신문법) 개정 △언론보도 피해시민 보호·배상 법안 제정을 포함한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 7일 치러진 재보궐선거 후 더불어민주당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조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언론검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수차례 밝혔다. 여당이 추진하는 법안으로는 언론보도로 피해를 입은 시민을 구제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올해 KBS 이사회와 MBC 방송문화진흥회가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내년 대통령선거가 치러지기 전에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는 이유도 있다.

방송법상 KBS 이사회는 사장을 임명제청할 수 있다. 이사회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관행적으로 여당과 야당이 각각 7명·4명씩 추천해 구성돼 왔다. 이 때문에 노조는 공영방송에 정치권의 입김이 작용한다고 비판해 왔다. 수신료를 받는 공영방송의 이사회나 사장 임명에 시민 의견이 반영될 통로가 없어 공영방송의 사장과 이사를 시민들이 추천하는 제도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윤창현 노조 위원장은 “4년 전 문재인 대통령도 언론개혁 본질을 담은 입법을 약속했지만 실행에 옮겨지고 있지 않다”며 “공영언론 지배구조에서 정치권이 기득권을 내려놓고 시민에게 권리를 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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