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하이닉스 노사가 3년 전 변경된 인사평가 시스템을 두고 법적 공방을 벌이게 됐다.

12일 화섬식품노조 SK하이닉스기술사무직지회에 따르면 지회는 회사가 직원들의 동의 없이 인사제도를 불이익하게 바꿔 삭감된 임금 차액을 돌려 달라며 지난달 31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사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SK하이닉스는 2018년 1월1일부터 ‘Self Design’이라는 인사제도를 도입했다. 이전에는 전년도 종합평가에 따라 개별 직원들이 고과를 받고 이 고과에 따라 업적급을 받았다. <본지 2020년 12월17일자 14면 ‘SK하이닉스, 사무직 업적급 변경 근기법 위반 논란’ 기사 참조>

셀프디자인이 도입된 뒤부터는 담당 임원이 소속 직원의 업적급을 임의로 조정해 늘리거나 줄일 수 있게 됐다. 지회는 “직원들은 본인의 고과와 별도로 임원이 임의로 조정한 업적급을 적용받게 됐다”며 “이런 임금조정은 객관적인 근거나 기준이 없이 조정하는 것으로 일부 직원 입장에선 불이익한 변경”이라고 주장했다.

셀프디자인이 도입됨에 따라 SK하이닉스의 연봉제 급여규칙은 변경됐다. 변경 후 규칙에는 ‘단위 조직별 설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명시됐다. 그런데 지회는 “회사가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면서 직원들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며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때 과반수노조나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SK하이닉스에는 기술사무직 노동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가 없다. 지회는 “셀프디자인은 무효”라며 “회사는 셀프디자인이 적용되지 않은 업적급과 제도 도입 이후 업적급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지회는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에 셀프디자인 도입에 따라 삭감된 임금 반환과 취업규칙 변경 동의 절차상 하자에 관한 진정도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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