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유치원 교사 99.9%가 학급당 유아수를 14명으로 제한하는 데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교조는 12일 ‘학급당 유아수 14명 법제화를 위한 유치원교사 의견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노조는 지난달 17일부터 20일까지 국·공립과 사립을 포함한 전국 유치원 교사 3천89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99.9%의 유치원 교사가 학급당 유아수를 14명으로 제한하는 법 개정에 동의했다. 자신이 담당하는 학급 유아수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 3천694명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49.3%의 교사가 ‘유아수가 21명 이상’이라고 응답했다. 유아수가 26명 이상이라고 응답한 교사는 12.4%였다. 15명에서 20명 이하는 31.3%였고, 14명 이하인 경우는 19.4%에 그쳤다.

유아수가 과밀하다고 느끼는지 물었더니 88%가 “그렇다”고 답했다. 과밀학급으로 발생하는 문제점(복수응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감염병 발생이 우려된다는 항목이 7개 보기 중 가장 높은 동의(97.8%)를 받았다. 교육부는 올해 초등학교 1·2학년과 유치원생은 매일 등교하는 방침을 세웠다. 절반에 가까운 학급이 21명의 유아를 수용하는 상황에서 교사들의 방역 우려가 높은 것이다.

현행법에는 초·중·고교를 포함해 유치원 학급당 유아수를 규정한 내용이 없다. 유아교육법 시행령 16조에 “유치원 학급수와 학급당 최소 및 최대 유아수는 유치원의 유형과 지역 여건을 고려해 관할청이 정한다”고 명시돼 있을 뿐이다. 서울시교육청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2021~2023학년도 유치원 유아배치계획’에는 만 3·4·5세 학급은 각각 16명·22명·24명 이하로 유아수를 배치하라고 돼 있다.

정소영 전교조 대변인은 “노조에서 요구하는 ‘학급당 유아수 14명 이하’라는 기준은 현장에서 교육이 가능한 정도를 고려한 것”이라며 “유치원에서 진행되는 수업은 활동 중심이기 때문에 이 정도 인원으로 법적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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