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후 괴롭힘 피해를 겪은 노동자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법 적용을 받지 않는 5명 미만 사업장에서는 여전히 피해를 경험한 사례가 많아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달 17일부터 23일까지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최근 1년 동안 직장인 3명 중 1명(32.5%)이 직장내 괴롭힘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11일 밝혔습니다.

- 법 시행 1년 무렵인 지난해 6월 같은 조사에서 응답자 45.4%가 괴롭힘을 겪었다고 답했는데요. 같은해 10월에는 36%, 12월에는 34.1%로 점차 줄어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법 시행 이후 직장갑질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예방교육이 확산한 결과로 보입니다. “예방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고 답한 직장인은 지난해 6월 35.4%에서 지난 3월 46.4%로 11%포인트 높아졌습니다.

- 하지만 5명 미만 사업장의 경우 직장내 괴롭힘 여부에 대해 응답자 36%가 “있다”고 답해 전체 평균을 웃돌았습니다. 법 시행 이후 괴롭힘이 줄지 않았다고 답한 응답자 역시 46.9%로 전체 평균(43%)보다 높았습니다. 직장내 괴롭힘 관련 교육을 받은 적 없다는 응답은 78.3%(전체 평균 53.6%)에 달했습니다.

- 권두섭 변호사(직장갑질119)는 “5명 미만 사업장이라고 해서 노동자에 대한 괴롭힘이 용인될 이유가 없다”며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개정해 5명 미만 사업장에도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이 적용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타투이스트들, 헌법재판소 앞에서 1인 시위

- 한국패션타투협회(회장 임보란)와 대한문신사중앙회 소속 타투이스트들이 12일부터 헌법재판소 앞 1인시위에 나섭니다.

- 임보란 회장은 “의사들이 하지도 않는 문신을 법원에서는 의료행위라고 판단해 한해 수백여명의 문신사가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받는다”며 “국회의 관심 부족과 의료계의 반대에 부딪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데 이런 상황을 가장 빠르게 해결할 방안은 헌법재판관의 판단”이라고 밝혔네요.

- 대법원이 1992년 타투를 의료행위로 규정한 이후 비의료인이 하는 타투 시술은 불법으로 판단돼 왔습니다. 의료법 27조와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보건범죄단속법) 5조 등에 따라 의사면허가 없는 타투 시술은 단속 대상입니다.

- 타투이스트들은 1988년부터 직업선택의 자유가 침해된다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문신 시술은 피시술자의 생명, 신체 또는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번번히 기각·각하됐는데요.

- 노회찬재단·전태일재단·한국타투인협회·화섬식품노조 타투유니온지회 등으로 구성된 타투할 자유와 권리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해 11월 또다시 의료법과 보건범죄단속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 일본 최고재판소는 지난해 9월 문신 시술은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는데요.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주목되는군요.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의원에 구속영장 청구

- 검찰이 편법 증여·탈세 혐의로 고발된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의원에 최근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알려졌는데요.

- 공공운수노조 이스타항공조종사지부(지부장 박이삼)가 “뒤늦게나마 진실이 밝혀지고 이상직 의원의 온갖 부정부패에 대해 일부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됐다”며 반겼습니다.

- 하지만 노동자들의 상황이 좋지만은 않은데요. 지난 2월 이스타항공은 법정관리에 들어갔습니다.

- 지부는 “4월15일께 공고 예정인 공개매각이 또다시 불발된다면, 정부와 여당의 방치 속 1천680명이 멀쩡히 일하던 중견기업이 1년여 만에 완전히 청산되는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 지부는 기업결합심사 관련 조작 의혹으로 경영진을 고발한 것에 대한 수사를 요구하고, 이스타항공 회생 방안 강구를 정부에 재차 촉구했습니다.

- 이스타항공 노동자 605명은 지난해 10월 정리해고됐는데요. 코로나19 이후 진행된 첫 대규모 정리해고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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