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노조가 11년 만에 정부로부터 노조 대표 변경을 승인받았습니다.

- 건설노조는 7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에서 ‘노조 설립신고사항 변경신고증’을 교부받았는데요.

- 노조는 2007년 3월6일 노조 설립신고를 한 뒤 지금껏 변경신고증을 받지 못했습니다. “특수고용직인 덤프·레미콘 차주들은 노동자가 아니다”는 이유였는데요.

- 노조는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에서도 노동부는 노조 설립신고사항 변경신고증을 내주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 이날 변경신고증을 받음으로써 노동부 서류상 노조 대표는 백석근 1·2기 위원장에서 이영철 6기 위원장으로 11년 만에 바뀌었는데요.

- 노조는 “노조 설립신고사항 변경신고증이 이제라도 나온 것은 이런 탄압에도 굴하지 않았던 노동자들의 투쟁 결과”라며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비준 투쟁의 결과로 인해 고용노동부의 자율시정명령은 더 이상 실질적 효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 민주노총도 이날 성명을 내고 “오늘의 승리를 바탕으로 모든 특수고용 노동자가 노동자성을 인정받고 노조할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투쟁하겠다”며 “나아가 ILO 기본협약 비준을 마무리한 지금 사회 대전환을 위한 5대 핵심의제 중 하나인 노동법 전면개정 투쟁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직장인 10명 중 3명 “재택근무 경험”
대기업·정규직·사무직·관리자 더 많아

- 코로나19로 직장인 근무형태에도 변화가 있었는데요. 재택근무가 증가한 게 대표적인 게 아닌가 싶네요. 직장인 10명 중 3명은 지난 1년간 재택근무를 경험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네요.

-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은 지난 4~12일 만 25~54세 직장인 1천204명에게 재택근무 경험에 관해 조사한 결과를 7일 발표했는데요.

- 응답자의 30%가 “지난 1년간 재택근무한 적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 중 81%는 코로나19 이후 처음 경험했다고 하네요. 19%만이 이전에도 한 적 있다고 합니다.

- 재택근무를 경험한 직장인은 유형별로 차이가 뚜렷했는데요. 연령별로는 35~44세(35%), 성·연령별 25~34세 여성(41%), 직종별 사무직(41%), 직위별 차장·부장 이상(46%), 고용형태별 정규직(32%), 기업규모별 300명 이상 대기업(41%), 월평균 수입별 600만원 이상(46%)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 연령별 45~55세(25%), 성별 남성(23%), 직종별 기능·노무직(15%), 직위별 사원(23%), 고용형태별 비정규직(24%), 기업규모별 9명 이하·10~29명(각 21%), 월평균 수입별 199만원 이하(20%)에서 가장 적었습니다.

- 재택근무는 대기업과 정규직, 사무직, 관리자가 더 많이 경험했다는 뜻입니다. 중소·영세기업이나 비정규직, 비사무직, 비관리자, 저소득자에게는 기회가 많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코로나19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될 수밖에 없겠죠.

- 그럼에도 재택근무 경험자 10명 중 7명은 만족하며 앞으로도 확대하기를 희망했다고 하네요. 코로나19 장기화 속에서 재택근무가 필요하다면 소외되는 노동자가 없도록 설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8%포인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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