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에서 부모와 주거를 달리하는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도 부모와 별도가구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5일 20대 청년의 빈곤 완화와 사회보장권 증진을 위해 이같이 법·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대표적인 공공부조 제도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는 가구를 보장 단위로 삼아 가구 전체 소득과 재산을 고려해 수급자를 선정하고 급여를 산정한다. 원칙적으로 ‘미혼 자녀 중 30세 미만인 사람’은 주거를 달리해도 부모와 동일 보장가구로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20대 청년 1인 가구 수가 2000년 50만7천가구(6.4%)에서 2010년 76만3천가구(11.6%), 2018년 102만가구(14.6%)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시장소득 기준 청년 1인 가구의 빈곤율은 17.7%로 부모와 함께 사는 청년(9.3%)에 비해 높다.

인권위는 “수급 조건을 심사할 때 부모 소득과 재산이 함께 고려돼 수급자 선정 기준에서 탈락한다”며 “선정된다고 하더라도 1인당 현금 수급액이 1인 가구 현금 수급액보다 적어 사회보장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청년층이 코로나19로 고용충격을 받고 있고, 생활비·주거비·학자금대출 상환으로 재정적 불안정을 가져올 수 있는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무엇보다 국가책임 축소 목적으로 가족주의 문화를 강조하는 것을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는 연령과 혼인 여부에 따라 달리 적용되기보다 만혼·비혼 증가, 청년 1인 가구 증가 등 사회 변화를 반영해 개선돼야 한다”며 “빈곤 상황에 처한 20대 청년이 국가의 사회보장체계에서 소외받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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