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소득이 감소한 법인택시 기사에게 1인당 70만원씩 지원금을 지급한다.

고용노동부는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2일부터 ‘3차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올해 2월1일 이전 입사해 2일까지 계속 근무한 택시기사다. 이번 사업은 4차 재난지원금에 포함된 560억원 규모의 사업으로, 총 8만명을 지원한다.

법인택시기사에 대한 소득안정자금 지원사업은 지난해 10월과 올해 1월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이번 3차 지원사업에서는 1~2차 지원사업 때 3개월이었던 근속요건을 2개월로 완화했다.

1~2차 사업 당시 매출 감소가 확인된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의 경우 회사에 신청서를 내고 회사가 이를 취합해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신청하면 된다. 법인의 매출이 감소하지 않았지만 택시법인 운전기사 본인 소득이 감소한 경우 지자체에 직접 신청서를 내면 된다. 1~2차 사업으로 지원금을 받은 사람도 3차 사업 지원금을 받으려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구체적인 신청서 제출 방법과 신청기한은 2일 각 광역자치단체 홈페이지 사업공고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행정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지원 대상자 확정과 지급을 최대한 신속히 진행할 방침이다. 지자체별로 수급 인원, 행정 상황 등이 달라 지원금 지급시기는 차이가 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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