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연대노조 서울본부 한전인재개발원지회가 지난달 6일 청와대 앞에서 직장내 괴롭힘 해소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했다. <공공연대노조>

한전 자회사가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에 대해 일부만 인사조치해 노동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한전 자회사로 한전 사업장 청소·경비업무를 담당하는 한전FMS는 1일 공공연대노조 서울본부와 한전인재개발원지회에 ‘직장내 괴롭힘 및 폭행 등에 대한 조치 예정사항 알림’ 공문을 보냈다. 지회가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한 경비원 두 명과 청소노동자 두 명에 대한 조치 사항이 담겼다. 경비원 한 명은 이날로 전보조치하고, 나머지 세 명에 대해서는 노사 간 협의를 통해 조치사항을 결정한다는 내용이 뼈대다.

회사의 조치는 직장내 괴롭힘 문제가 불거진 지 11개월 만에 이뤄졌다. 김동진 경비원이 2019년 11월 두 명의 경비로부터 필요 없는 업무지시를 받고 폭언·욕설을 당했다며 직장내 괴롭힘으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북부지청에 진정을 넣었다. 5월12일 서울북부지청은 지난해 5월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결론내렸다.

갈등 불씨는 남아 있다. 사측이 경비원 두 명 중 한 명만 전보조치했기 때문이다. 공문에 따르면 회사는 다른 경비원은 회사의 법무법인 자문 결과를 확인한 뒤 노사 간 협의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김동진 경비원은 사실확인을 위해 올해 2월 경비원을 직장내 괴롭힘으로 또다시 진정을 넣었다. 서울북부지청은 같은달 23일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됨을 회신한 사건에 대한 재진정으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위반없음-행정종결’ 처리했다. 두 사람 모두 괴롭힘 당사자가 맞다는 해석이다.

전영문 지회장은 “회사가 재진정 답변에 있는 행정종결-위반없음 문구를 보고 혐의없음 결론이 나왔다고 잘못 해석하고 있다”며 “근로감독관도 구두로 두 사람 모두 괴롭힘 당사자가 맞다고 했다”고 밝혔다.

직장내 괴롭힘을 최초로 진정했던 김동진 경비원은 “가해자와 함께 일하면 숨이 막힌다, 정신병 치료약도 15개월째 먹고 있다”며 “살고 싶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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