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생활임금 확보를 위해 올해 저임금 노동자 임금을 월 27만8천800원 이상 인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22일 민주노총은 2021년 임금요구안을 지난 18일 6차 중앙집행위원회에서 확정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임금과 소득격차·불평등 구조 해소, 저임금 노동자 비중 일소, 노동소득분배 구조 개선, 코로나19 재난시기 일하는 모든 이들의 생계보장을 기조로 삼고 임금요구안을 작성·확정했다”고 전했다.

기조에 따라 민주노총은 27만8천800원을 올해 저임금 노동자 임금인상 요구 하한선으로 정했다. 저임금 노동자 상황에 따라 이를 기본으로 정률과 그 이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을 요구안에 포함했다. 다만 평균임금 이상을 받는 노동자의 임금요구안으로는 정액 18만5천800원, 또는 정률 5.2% 인상을 제시했다. 민주노총은 “실질임금 수준 유지, 소득분배 구조의 단계적 개선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민주노총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지급’을 근로기준법과 단체협약에 명시할 것을 요구안에 담았다. 노동자간 임금차별과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요구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정규직 임금을 100으로 놓았을 때 지난해 8월 기준 비정규 노동자 임금은 62.8에 그쳤다. 남성 정규직 임금과 비교하면 여성 비정규 노동자 임금은 51.8%로 차이가 다 벌어진다. 민주노총은 “임금격차가 심각한 수준으로 확인됐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요구하고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정교섭도 요구안에 포함했다. 노정교섭에서는 노동시간의 획기적 단축과 이를 통한 일자리 확충, 보편 증세와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 공공성에 기반을 둔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요구할 계획이다.

민주노총은 “노동자 임금인상은 소득증대와 불평등·양극화 해소를 위한 최우선 정책이자, 경기부양의 핵심적 정책방향”이라며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약자에 집중되는 위기를 넘어 새로운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투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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