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은 의료인 면허를 취소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또 보류되면서 노동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노총은 17일 성명을 내고 “국회 법사위가 심의 예정인 의료법 개정안 논의를 또다시 연기했다”고 비판했다. 지난달 26일 법사위는 보건복지위를 이미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 심의를 보류해 논란이 됐다. 그런데 16일 열린 전체회의에서도 167건의 법안을 상정하면서 의사면허 취소를 규정한 의료법 개정안은 제외시켰다.

당초 여당은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의료법 개정안 처리를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런데 최근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부·여당에 대한 여론이 악화하자 입장이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노총은 “법체계와 자구 심사만 하는 법사위가 본분을 망각한 체 수정안 검토까지 운운하면서 국회 심사를 미루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어 “정치권이 많은 국민의 법 감정을 무시한 채 의사단체의 눈치만 보면서 의사면허 취소법 심사를 미루고 있다”며 조속한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의사면허 취소와 관련한 이번 개정안은 변호사나 공인회계사·법무사 같은 다른 전문 직종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면허나 자격이 취소되는 반면 의료인은 이런 제한을 받지 않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취지에서 추진됐다. 의료계가 집단행동을 경고하며 법안 처리를 막으면서 ‘의사 특권’ 문제가 다시 불거지고 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