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5일 실업자 직업훈련생 선발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직업훈련을 받으려는 실업자는 반드시 고용안정센터에 구직등록을 마치고 적성 등에 대한 사전상담을 거쳐야 한다. 현재는 직업훈련희망자가 훈련과정을 신청한 뒤 구직등록을 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구직등록을 마친 뒤 의무적으로 사전상담을 받아 적성이나 학력, 능력에 맞는 훈련과정을 선택하도록 한 것이다.

이는 그동안 실업자들이 훈련을 받으면서 적성이나 능력 등에 맞지않아 중도에 이탈하는 등 부작용이 적지 않았고 실제 훈련을 마친 뒤 직업을 구하는 데도 어려움이 크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노동부는 또 훈련기관을 대상으로 반기별로 훈련과정을 공모해 이를 평가한 뒤 승인해주고 취업률과 자격증 취득률, 수료율 등이 우수한 훈련기관에 대해서는 훈련과정 승인과 훈련비 지원 등을 우대해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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