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원일 전국삼성전자노조 광주지부(가전부문)장

고용노동부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주 12시간을 초과하는 64시간까지 1회 4주 이내, 1년간 90일 한도로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허용하고 있다(근로기준법 시행규칙 9조).

지난해 1월부터 삼성전자 광주공장에서도 특별연장근로가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했다. 지금부터 삼성전자 광주공장에서 일어난 일을 몇 가지 소개하려고 한다.

앞서 말했듯이 특별연장근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노동부 장관의 인가와 노동자의 동의를 받아야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의 근무시간에서 12시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 삼성전자 광주공장은 코로나19로 생산량이 증가했다는 사유를 들어 사실상 특근을 강요했다. 지난달 8일 오후 7시50분께 한 제품 관리자는 노동자들에게 “특근 안 시킬 테니 사인만 해 달라”고 말하고 특별연장근로에 동의하지 않은 노동자는 개인적으로 불러 동의서에 사인하게 했다. 또 다른 관리자는 동의하지 않으면 개별 면담을 진행해 사유를 파악했다. 그래도 동의하지 않은 노동자들에게는 계속해서 미동의 이유를 물어보며, 개별 동의자만 특근해야 함에도 강제적으로 특근을 하도록 눈치와 압박을 줬다.

이에 대해 노동조합이 문제를 제기했더니, 회사는 노동조합 위원을 불러서 강요 사실을 조사했다. 조사 이후 사건이 커질 것을 우려했는지, 해당 파트장 외 2인은 에어컨부문 근무자들을 불러 재동의를 받았다. 그 과정에서 기존 동의 인력 중 일부가 미동의자로 변경됐다.

같은날 저녁 9시50분께 컴프레서 공장 관리자는 특별연장근로를 설명하는 중에 “비 근무가 병결 등의 사유로 발생했는데, 비 근무 여러 명으로 인해 관리가 안 되고 있다. 생산·근무환경을 저해하면 예외 없이 징계를 청구하겠다. 파트장 전달 말씀입니다” 하고 말했다. 노동조합이 협박이라며 반발하자 관리자는 “징계사유에 해당된다”는 의미였다고 발뺌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노조는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노동자가 요청할 경우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연속 11시간 휴게시간을 보장하는 것 등 노동자들이 알고 있어야 할 법적 보장 내용을 공지하라고 사측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사측은 “임직원들의 건강하고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는 하나 마나 한 형식적 답변을 내놓았다.

노동자들에게 특별연장근로에 대한 개인 동의를 강요하고, 동의하지 않는 노동자에겐 개인적으로 찾아가 설득하고 사유를 파악하는 것, 특별연장근로 설명회를 진행하며 특별연장근로에 동의하지 않는 것은 근무환경을 해치는 행동이라며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협박하는 행위, 노동자들이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을 조치하도록 요청한 것에 방관하는 태도. 이처럼 노동자들에게 부당하고 불합리한 일이 삼성전자라는 일류 대기업 현장에서 버젓이 행해지고 있다.

해가 지나 2021년 2월 말까지도 여전히 특별연장근로는 계속되고 있다. 국내 굴지의 대기업인 삼성전자가 코로나19로 얼마나 피해를 당했는지, 얼마나 위급한 상황인지 이해하기 힘들다. 노동자에게 특별연장근로를 강요할 것이 아니라 삼성 정도 되는 대기업이면 노동자를 더 채용해야 하는 것 아닌가? 삼성전자는 지난해 연간 35조원 이상의 흑자를 내고 영업이익은 29.62%, 매출은 2.78% 증가했음에도 실제 현장에서 노동자들을 고려하지 않는 부당하고 불합리한 방식으로 특별연장근로를 하게 했다. 인원 충원은 미미하며, 소극적인 투자로 노동자들이 실제로 무엇을 바라는지 인지하지 못하는 듯하다.

언젠가 노조 조합원이 이런 질문을 했다. “(삼성에서는) 사람이 먼저인가요? 생산이 먼저인가요?” 지금까지는 분명 생산이 먼저였다. 이런 부당한 현실을 바꾸기 위해 노조를 만들었다. 전국삼성전자노조는 부당하고 불합리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바꾸고 노동자 권리를 지켜 나갈 것이다. ‘월급을 받는다는 이유로 맹목적 충성을 다하는 것이 노동자의 의무’라는 인식 또한 바꿔 나갈 것이다. 삼성이 말하는 ‘일류’라는 의미에 노동자들의 노동권 또한 포함되길 간절히 바란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