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속노조와 참여연대 회원들이 9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현관 앞에서 포스코 최정우 회장과 임원 64명을 회사주식 매입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고발장을 접수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금속노조가 최정우 포스코 회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고발한 데 이어 시민단체와 함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최정우 회장 연임 안건이 상정되는 12일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연임 저지를 위한 총력전에 나선 모양새다.

금속노조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최 회장을 비롯해 포스코 임원 64명이 회사의 자사주 매입 사실을 미리 알고 이를 이용해 회사 주식을 사들여 이익을 취득했다는 주장이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포스코 임원 64명은 지난해 3월12일부터 31일까지 포스코 주식 1만9천209주(약 32억원어치)를 매입했다. 당시 최 회장은 615주를, 장인화 사장은 500주를, 전중선 부사장은 1천주를 샀다. 집단매입이 마무리된 뒤 열흘이 지난 같은해 4월10일 포스코 이사회에서는 1년간 1조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한다는 안건을 의결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1조원 자사주 취득은 시가총액의 6.44%에 해당하는 규모로 투자자의 투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라며 “호재성 공시가 나갈 예정이었기 때문에 피고발인들은 아무런 경제적 위험부담 없이 자사 주식을 매입했던 것으로,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해 거래한 것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포스코는 “주가가 급락하는 상황에서 책임경영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자발적으로 주식을 매입한 것”이라며 “당사 임원들의 주식매입 시점에서 자사주 매입에 대한 구체적인 의사결정이 이뤄진 바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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