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교조는 3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전교조 본부 4층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1년 사업계획안을 밝혔다. <전교조 유튜브 갈무리>

전교조(위원장 전희영)가 6월 학급당 학생수를 20명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을 국민동의청원 방식으로 국회에 제출한다. 과밀학급을 해소해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유행에서도 대면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노조는 3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노조 본부 4층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사업계획안을 지난달 27일 대의원대회에서 확정했다고 밝혔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는 학생수 감축을 담은 2개 법안이 계류 중이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9월 발의한 교육기본법 개정안은 학교의 학급당 학생수 적정 수준을 20명 이하로 제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급당 학생수의 단계적 감축을 위해 필요한 계획을 수립·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올해 1월 학교의 학급당 학생수를 20명 이하 범위에서 교육감이 정하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소영 노조 대변인은 “교육기본법 국민동의청원이 국회 계류 중인 관련법을 통과시키는 데에도 역할을 할 것”이라며 “(국민동의청원 성립 요건인) 10만명이 동의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지난해 9월22일부터 10월23일까지 온·오프라인을 통해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에 동의하는 10만7천420명의 서명을 확보했다.

코로나19 시기 학교 대면 수업을 위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현행 180일인 수업일수를 축소하고, 교육과정 시수와 학습량을 조절하자고 제안할 계획이다.

전희영 위원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교육이 가능하도록 학급당 학생수를 20명 이하로 줄여야 한다”며 “과도한 업무를 정상화해 교사가 학생들과 눈을 마주치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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