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경기도 평택 물류센터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산업재해 사고의 직접 원인이 부실시공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당시 평택 청북읍 소재 한 물류센터 공사 현장에서는 작업 중이던 노동자 5명이 10미터 아래 바닥으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중 3명은 숨지고 2명은 중상을 입었다. 노동자들은 서 있던 데크를 지지해 주던 가로보가 추락하면서 함께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3일 국토교통부 평택시 구조물 붕괴사고 건설사고조사위원회에 따르면 철근 조립업체는 보를 설치한 뒤 갭 콘크리트 타설을 비롯해 필요한 공정을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시공사 관리자도 관리 소홀로 시공계획과 다른 부실시공을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리자도 세부 공정별 검측을 소홀히 해 공정의 안전성을 확인하지 못했다.

사고조사위는 “콘크리트 보와 기둥의 연결부분을 고정하기 위해서는 갭 콘크리트 시공이 이뤄져야 하는데 그러지 않아 접합부 결합력이 부족해졌다”며 “결합 부위에는 철근과 콘크리트 사이의 공간을 메꾸기 위해 무수축 모르타르를 주입해야 했지만 시공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상태에서 슬래브 타설 작업을 위해 철근 작업시 설치했던 전도방지용 철근을 절단하고 너트를 제거하자 보가 전도되면서 떨어졌고, 보 위에 설치된 데크와 작업자들도 추락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사고를 유발한 시공·감리업체에 대해서는 경찰과 협의해 4월 중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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